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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등 상대 10억 손배소

사진=최현규 기자


고은(85·사진)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시인이 지난 17일 “성추행 의혹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 대표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씩이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최 시인이 계간지 ‘황해문화’에 기고한 시 ‘괴물’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했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했다”고 인터뷰했다. 박 시인은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라면서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썼다.

이에 대해 고 시인은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폭로가 이어지자 고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최 시인은 미투운동(#MeToo·나도 당했다)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최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이라며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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