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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으로 돌아본 노회찬…약자 배려·권력 견제 앞장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7·19·20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모두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로 노동자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나 부패방지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도 있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답게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정부안 등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됐고, 호주제는 결국 폐지됐다. 2008년에는 성별·나이·인종 등에 따른 이유 없는 차별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차인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정치문화 전반을 개혁하거나 진보 정치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 등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노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법안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 의원이 발의한 대표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수정가결 및 대안반영 폐기 포함)은 모두 32건이다. 40건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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