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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맨 뒷자석에 ‘확인 벨’ 단다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발생 시 시설폐쇄)’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 내 아동 확인 장치, 등·하원 알림 서비스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시스템 마련도 의무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통학 차량이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당 25만∼3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지만 유지비가 따로 없는 벨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설치비용에 대해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모에게 등·하원을 알려주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올해 말 도입할 계획이다. 여러 방식 가운데 등·하원 시, 하루 2차례 아동에게 부착한 IoT 장치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장치에 인식돼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중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보육시설 관련자의 책임·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안전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원장과 차량운전자 등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승 보육교사에까지 확대된다.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작업 간소화, 행정업무 자동화도 추진된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취소나 교사 자격 취득 강화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경로나 학력보다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보육교사 처벌 강화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강준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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