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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안 쓴다



앞으로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국 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경우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은 지금처럼 여권번호를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준이 없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도 새롭게 규정했다. 그동안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니코틴 용액 20㎖’로 면세 범위를 제한해 왔다. 최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면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를 200개비(한 보루)로 정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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