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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육참총장-선포자 대통령(권한대행)’ 문건 확인

기밀 해제로 23일 밤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비상계엄 선포문. 탄핵 결정 이후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계엄 선포자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표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선포자를 당시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고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당시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다.

계엄 지역은 ‘전국’으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표시됐다. 이뿐 아니라 문건에는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문건 양식까지 준비돼 있었다. 또한 과거 계엄 선포 사례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0월 27일 발동했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첨부됐다.

특히 이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가능한 ‘가용자’를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부사령관, 합참 차장으로 분류한 뒤 육군참모총장엔 ‘적합’을, 나머지엔 ‘부적합’으로 표시했다.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행 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놓고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은 합동수사본부장에 기무사령관을 건의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가정보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하다’고 썼다.

문건에는 또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적 조치도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인터넷 포털과 SNS 통제, 언론 통제 등의 조치가 담겼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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