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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검토 지시 누가… 수사 칼끝 ‘윗선’ 겨눈다





금주 중 소강원 등 줄소환 예정… 조현천·한민구·김관진 확대 전망
당시 직무정지 朴 전 대통령 관여 확인 땐 추가 기소 불가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23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첨부돼 상부에 보고된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드러난 만큼 계엄 검토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공조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군 합동수사본부는 문건 작성 당시 지휘라인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보고를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조 전 사령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등 민간 검찰이 민간인 신분의 당시 고위 관계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22일 “민군 공조 수사기구는 단기간 효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현역 군인들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주 중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지난해 2월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소 참모장 등 10여명의 요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2급 비밀로 분류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기무사 서버가 아닌 USB에 저장한 이유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또 기무사 문건의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국방부로부터 67쪽 분량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고 이튿날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달리 구체적인 계엄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다른 내용이다. 촛불 또는 태극기 집회가 과격 양상을 띨 경우를 대비한 단순 검토 자료가 아니라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을 가정한 계엄 선포 준비 및 실행을 위한 문서라는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이 자료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유도하고 불법 시위 또는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온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포함된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자료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계획뿐 아니라 언론 보도를 사전 검열하고 SNS 활동을 차단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당시 집회 장소였던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이용해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신속 투입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첨부돼 있으며,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검토 결과도 포함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자신이 권력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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