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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미스터리, 계엄령 문건 3월 보고받고도 “놓고 가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전 단장은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김지훈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3개월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 보고 시점 또한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독립수사단 수사를 긴급 지시할 정도의 사안인데 그동안 국방부와 청와대가 침묵한 점도 미스터리다. 송 장관이 이 문건의 공론화 시점을 저울질하며 기무사 개혁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문이 증폭되는 부분은 송 장관이 휘발성이 큰 문건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갑작스럽게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는 이 문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한 10일까지 청와대는 별도의 수사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의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파일 자료를 발견한 지 하루 만에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다른 경로’로 문건을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는 관측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건의 청와대 보고 시점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이 문건을 처음 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무드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 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은 날은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던 때다. 정부의 역량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하던 시기여서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보고 시간이 늦춰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방부의 느슨한 대응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송 장관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송 장관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문건을) 놓고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이 사령관은 보고 후 ‘송 장관이 이번에 문건을 (곧바로) 오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한 카드로 쓰려고 공개 시점을 늦췄다는 해석도 있다. 송 장관이 개혁의 동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김 대변인도 “송 장관은 이 문제를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을 공론화했을 경우 야권의 ‘기획설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독립수사단과 민간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사진)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전 단장은 조만간 3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특별수사단 활동시한은 다음 달 10일로 정했으며 미진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급자의 정치적 지시 거부권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군 부분 수사가 독립수사단 중심으로 진행되면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수사를 맡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조민영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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