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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졸업 취소하라” 인하대에 통보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교육부가 조원태(사진)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과 회계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봤다. 조 사장이 편입했던 1998년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의 H대학은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한다. 조 사장은 H대학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편입 조건에 미달하는 것이다.

학사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었다. 조 사장이 졸업한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칙은 학사학위 기준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이었다. 조 사장은 H대학과 인하대에서 120학점을 취득했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1997년 H대학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숍을 저가로 빌려줘 5800만원을 손해 봤다. 이 전 이사장이 일우재단 재직 시절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 썼다. 법인 빌딩의 청소 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31억원을 줬다.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과거)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명을 위장·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도경 안규영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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