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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수인종 우대 대입전형 지침 없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입 전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법무부는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캠퍼스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종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학 사정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지침을 더 이상 장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학이 소수인종 입학 우대 지침을 고수하면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미국 대학에 연방대법원이 명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입생 선발 시 적극적으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전형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된 ‘소수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인종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서 인종의 요소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됐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지침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발이 있었다. 아시아계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소수계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입 전형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2014년 하버드대에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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