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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신고 해외부동산에 과태료 10~20배 상향, 50억 넘으면 형사처벌 검토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했을 때 반드시 과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외 자산 규정이 강화된다. 사각지대인 해외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해외 부동산 신고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재 5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면 해외 부동산은 소득·법인세법에 신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인식도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63건(1220억원)에 불과했다. 취득한 뒤 임대사업 등 투자운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건수는 564건(188억원)에 그쳤다. 61조원에 이르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신고 시 처벌 수준(과태료)이 취득가액의 1% 정도에 불과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해외 부동산을 역외탈세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외 부동산에도 해외 금융계좌와 같은 수준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두 자산을 ‘해외 자산 신고제’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에게 매기는 세금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경우 보유한 국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국외 전출자 과세 대상에 ‘부동산주식’(자산 5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세율은 일반주식과 같은 20∼25%다.

이밖에 ‘먹튀’ 논란을 야기했던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의 탈세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계약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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