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단독] 외국인 운동선수 157명 중 134명이 체납, 세금 안내고 그냥 출국



정부가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세금 탈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세청은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매겼지만 134명이 체납했다. 세금결손액은 92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 치면 절반 이상(57%)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한 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듬해 5월에 이뤄지다보니 외국인 선수들은 손쉽게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시즌에 연봉 10억원으로 1년을 계약한 프로야구 A선수는 계약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3000만원만 세금으로 먼저 낸다. A선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억∼4억원(최고 42% 세율 적용)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A선수가 재계약을 못하고 올해 겨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출국 전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강제요건이 아니다. 그냥 출국해 버리면 소득 9억7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세정당국은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이 1년에서 183일로 줄면서 외국인 선수의 세금 탈루행위가 한층 심해졌다고 본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2015년 이전엔 비거주자로 분류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았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봉으로 받았다.

그러나 거주자 판정기준이 달라지면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는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는다. 현행법에서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지금보다 세금 탈루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국제조세조약의 ‘무차별 조항’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천징수세율은 확정 세율이 아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정산하기 때문에 일시적 차별이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