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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동거녀, 각각 20년·10년 중형

친부인 고모(37·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


5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4월 호흡 곤란 등으로 위험에 처한 준희양을 방치해 숨지도록 한 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의 행방을 수소문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실종신고 당일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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