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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는 사회봉사일 뿐” 안창호 재판관 소수의견 눈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8일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안창호(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헌재 재판관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전날 헌재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위헌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안 재판관의 의견은 대체복무가 헌법이 규정하는 ‘병역의 의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동원, 군사지원업무, 군사교육 소집 대상이 돼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군 복무는 아니어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 보충역 등과 대체복무는 다르다는 것이다.

안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다. 결국 사회봉사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국방의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복무 도입 시 발생할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총기와 폭발물을 취급해 상시적으로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군 복무자와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해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해 그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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