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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29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진에어 창구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도 면허취소 결정을 미뤘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 전 전무의 사퇴로 결격 사유가 해소돼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법적쟁점 검토와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가 면허 취소 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에 부담을 느껴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 17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진에어 측은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독당국으로서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간과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재직하는 동안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세 차례나 진행하면서 등기이사 합법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3명의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서윤경 기자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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