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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런던 퇴출 싸고 본격 법정공방

사진=유튜브 캡처


소속 기사들의 범죄경력을 부실하게 보고해 런던 당국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런던시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에선 25일(현지시간) 우버가 런던시의 퇴출 결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우버가 소속 기사의 중대범죄 사건을 보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에 우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우버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잔뜩 자세를 낮췄다. 우버 측 변호인은 “우리는 지난해 9월 당국의 결정이 당시 증거에 근거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개선책도 제시했다. 범죄 관련 항의가 들어오면 경찰에 바로 보고토록 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버 기사들이 10시간 운행 후에는 반드시 6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우버는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영국 시장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만 4만5000명의 우버 기사가 350만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이래 세계 곳곳에서 끝없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우버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는 디지털 서비스가 아닌 운송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우버가 택시회사처럼 소속 기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에는 스위스에서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반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2월 우버의 주장을 인정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도 우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우버의 리무진 공유 서비스인 우버블랙의 기사들을 우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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