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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파장’… 공무원 해외출장 ‘국적기 이용’ 의무 폐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수하물이 적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특정 국적기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했던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부처별로 여행사를 정해 국내외 항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 정부의 대한항공 이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이어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에 기반한 계약도 해지할 계획이다. 1980년에 GTR을 도입하면서 첫 수혜자가 됐던 대한항공은 38년 만에 고객을 잃게 됐다. 90년에 계약한 아시아나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 해지 시점은 2개사 모두 오는 10월 말로 잡았다. 그동안 적립한 ‘공무 마일리지’를 소진한 뒤 해지하기 위해 시점을 조율했다.

하반기부터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가 신규로 도입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부처와 계약한 여행사는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구매를 대행하게 된다. 국적기 이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싼 외항사의 항공권을 구매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항공 시장의 다변화를 제도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30년 전만 해도 대한항공밖에 없었던 국적기 시장은 올해 기준 8개사로 늘었다. 외항사를 합하면 93개사의 항공기가 국제공항을 오간다. 기획재정부는 보다 싼 항공권 구매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연간 8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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