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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 정부조사단 출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가칭)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공동조사단을 꾸린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당시 피해자 증언도 빛을 발하게 됐다.

공동조사단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조사단장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 차관은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시민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최근에 다시 나와 관심을 얻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에 안내방송을 했던 김선옥씨가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 만행을 알리고자 거리방송에 참여한 차명숙씨도 505보안대와 상무대 영창 등을 오가며 성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12명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까지 피해사례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앞으로 구성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전달된다.

당시 광주에서 성폭력을 당했거나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두 기관은 평소에도 성폭력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여가부 산하기관이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이 보유한 60만 쪽에 이르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가해자를 밝혀낸다고 해도 법적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동조사단은 일단 진상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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