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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시 월급 32%로 ‘뚝’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최대 52주로 OECD 주요국 중 일본(52주)과 함께 가장 길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3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월 100만원의 수입을 가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월 32만원으로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는 80.0%, 스웨덴은 77.6%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8.7∼12.9주로 한국보다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월등하게 높았다. 일본도 소득대체율이 58.4%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최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또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2013년 4.5%에서 2017년 13.4%로 급등했지만 OECD 선두권 국가와 격차가 컸다. 아이슬란드(45.6%) 스웨덴(45.0%) 포르투갈(43.0%) 노르웨이(40.8%) 등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한국보다 짧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에 이른다”며 “육아휴직 가능 기간보다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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