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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특검 처리하며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로막은 ‘국회’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21일(한국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 투표를 위해 줄을 선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염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준비기일 20일 포함)이다. 수사는 특검 임명, 특검팀 구성 등 과정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나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추경안은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3조8,535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8억원이 줄었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 3,766억원이다.

추경안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한 달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지난 16일에야 상임위 예비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후 추경안 심사에 걸린 기간은 5일에 불과해 졸속·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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