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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합의했지만… ‘갈등 불씨’는 남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 등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최종학 선임기자


한국당, 김경수 의원은 물론 文 대통령·김정숙 여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
민주당 “野 자의적 해석” 불법 댓글 행위에만 초점… 특검 출범 시기도 문제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구속된 드루킹의 불법 댓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18일 처리키로 합의한 특검 법안 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달 23일 야3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단어가 빠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요구를 ‘대선불복 특검’이라며 반대해왔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 ‘관련자’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관련,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수사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 의원이나 청와대도 충분히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관련자 범위에 김 의원이나 문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현재까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현 상태에서는 김 의원도 수사 범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당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드루킹 이외의 피의자가 없는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의견이 갈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명시하지 않은 만큼 검경 수사 은폐 의혹은 특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한다.

야3당이 원래 발의했던 특검 법안은 수사 범위 대상으로 김경수 의원의 역할을 명시했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포함시켰다. 대상 기간도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에서 김 의원의 이름, 수사 축소 의혹, 구체적인 기간 등이 빠졌다.

특검의 출범 시기도 문제다. 각 당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검 출범을 서둘러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진행하려 하지만, 여당은 최대한 특검 출범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제가 제 책임을 다하는 만큼 야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추경안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불과 나흘 만에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추경을 졸속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처리 시기를 각 당 원내대표들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이종선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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