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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종차별 철폐 역사의 상징 린다 브라운 별세



미국 인종차별 철폐 역사의 상징이자 산증인인 흑인 여성 린다 브라운(사진)이 25일(현지시간)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76세의 나이로 숨졌다고 CNN방송이 27일 전했다.

브라운은 1954년 5월 미국 내 흑인의 교육평등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주인공이다. 아홉 살이던 50년 9월 토피카 자택 인근 섬너초등학교에 입학하려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용접공이자 협동목사였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과 함께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섬너초교는 토피카에서 백인 학생만 받는 학교 18곳 중 하나였다. 현지에 흑인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이 여전한 시대에 논쟁적 소송을 벌인 브라운 부녀는 4년 뒤 대법원에서 “인종을 분리하는 교육기관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법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학교들의 인종차별적 입학 기준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공교육에서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인종의 교육평등권을 확립한 이 소송은 미국에서 ‘올리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브라운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섬너초교에 다닐 기회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미국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정책은 수년간 지속됐다.

브라운의 오랜 친구 캐럴라인 캠벨은 고인에 대해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이고 참을성 있으며 아주 친절했다”며 “그의 이름은 미국 인권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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