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상습 성추행’ 영장 청구된 이윤택 “기억 없지만 사실일 것”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연극인 이윤택(6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은 8명에게 저지른 24건의 성추행이다. 경찰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혐의 적용이 어려운 나머지 성추행 사례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범죄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만큼 법원이 참작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