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檢 “다스 관련 범죄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이틀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왼쪽)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같은 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뉴시스


설립 자금 66% 본인이 부담… 12년간 비자금 339억 조성
정치 활동 밑천으로 삼아 다스는 ‘화수분’에 가까워
청계재단조차 다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수사기록 등만 보고 판단할지, 검찰과 변호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 21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의 시작점인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이유를 모두 담았다. 다스는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였으며, 수십년간 그의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MB의 정치 밑천, 다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부하직원이던 김성우씨를 시켜 다스(옛 대부기공)를 설립했다고 명시했다.

설립 자본금 6억원 중 3억9600만원(66%·후지기공 34%)은 이 전 대통령 개인 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였던 탓에 처남 김재정씨를 대신 주주명부에 올렸다. 95년 다스 유상증자 자금 19억8000만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다. 검찰은 그가 분식회계,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자금세탁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94년부터 12년간 339억여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이 ‘불법자금 관리·사용 저수지’였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다스 비자금은 기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한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밑천이 됐다. 다스 돈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비용은 물론 자택과 차명재산 관리, 사조직 운영 경비, 유력인사 촌지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92년부터 2000년까지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일한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000여만원을 다스 돈으로 지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95년에는 김 전 다스 사장을 통해 법인카드를 받아 2007년까지 총 1796차례 국내외 특급호텔, 백화점 등에서 4억58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밀했던 다스 지키기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스 현안을 관장했다.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난과 추가 소송 비용 등을 염려해 삼성 측에 손을 내밀었다고 봤다. 2007년 10월 처음 시작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이 전 대통령 재직 시에도 계속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 2009년 9월 투자금 반환 합의 절차가 시작되자 이 전 대통령은 “이자까지 받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청계재단조차 실제로는 다스 지분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2009년 1월 다스 지분 48.99%를 차명 보유한 처남 김씨가 쓰러지자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차명재산 상속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지하에 불법 보관한 것도 결국 다스 때문인 것으로 봤다.

검찰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는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청와대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은 물론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차명지분 회수방안 등을 담은 ‘PPP(Post Presidency Plan)’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곧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2008년 특검 수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다스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사실을 왜곡해 진실 규명에 실패했었다”며 “당시 이런 범행이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명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