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간호사 태움 땐 면허 정지·취소…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폭행 등 벌금형 이상 의료인 강력 제재 관련법 개정 추진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 수익금 70% 이상 처우개선에 사용
야간전담간호사제도 확충 등 근무 형태도 대폭 개선키로

간호사 간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하다 적발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정지·취소처분도 가능해진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등 태움 원인으로 지목된 간호사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유연근무제 도입 등 처우개선과 처벌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폭언·폭행, 성폭력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간 폭언·폭행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

선배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하면서 후배 교육도 시켜야 하는 열악한 현실이 태움 문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신규 간호사는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간호사 임금, 수당 등도 손을 본다. 간호관리료 수가를 개선해 추가 발생한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

간호사의 근무형태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3교대 근무제는 업무 부담이 커 간호사들이 이·퇴직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야간전담간호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만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446명이다. 이들을 더 늘리기 위해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호인력의 30% 정도를 야간전담간호사로 운영하면 나머지 간호사들은 밤 근무 없이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미숙 아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다수가 기피하는 야간전담간호사 자리를 메우려다 자칫 간호사의 실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주 20시간 등으로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미국은 전체 간호인력의 20%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고용계약 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독일도 간호인력의 40%가 시간제이고 호주는 최소 2시간 단위까지 선택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소병원 등 간호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 취약지의 간호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책은 임시방편일 뿐 저임금과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간제 간호사 확대 방안도 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수인계와 업무연속성, 협업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