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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刑



배우 송선미(사진)씨 남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5년보다 7년이나 높은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갑자기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인 곽모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당시 고종 사촌인 고씨와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씨는 “청부살인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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