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온돌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때 열기가 구들장 밑으로 지나가게 해 방안을 덥히는 구조다. 사진은 충남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의 아궁이 모습. 문화재청 제공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6일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부뚜막식 화덕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연도(烟道)가 설치된 고대 난방방식에서 기원한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2000년 이상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 만들어진 원시적 온돌 유적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었다.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온돌문화는 오랫동안 전승되며 주택 실내건축 가구 형식 등 주거생활뿐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고유한 주거 기술을 보여줘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 등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공유되고 관습화됐다는 점에서 ‘해녀’(무형문화재 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처럼 온돌과 관련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정 여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결정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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