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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실소유주이시죠?” MB “나와 무관합니다”



檢 “다스는 MB 것” 결론 짓고 각종 증거자료 들이밀며 추궁
MB, 당황한 기색 보였지만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
다스 조사 후 뇌물 혐의 신문, 밤 11시 55분까지 조사… 조서 열람 후 새벽에 귀가
MB, 기침 잦아 檢에 양해 구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팽팽한 진실 공방 속에 14일 밤 11시55분(한국시간)까지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조서 열람을 마치고 15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모든 의혹의 뿌리와 다름없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확인이 조사의 출발점이었다. 주요 혐의의 전제조건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다스 실소유 문제를) 전제사실로 확정짓고 나가야 조사가 효율적”이라면서 “여러 혐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신문 초반부터 대부분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BBK투자금 반환 소송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가 초반 신문을 맡았다. “다스의 실제 소유주시지요”라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내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고수했다. 다스 외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도곡동 땅 등도 “내 재산이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을 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각종 증거, 자금 흐름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예상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내놓으며 추궁하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모르쇠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상당수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길목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70억원 대납 의혹과 다스 운영 과정에서 파생된 300억원대 횡령과 탈세 의혹, 측근들을 통한 다스 횡령·배임 의혹 등은 모두 다스와 직결된다. 당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20개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중 절반이 관련돼 있다. 특히 다스 소유주로 인정되는 순간 이 전 대통령은 통상 권력자들이 받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함께 대기업 총수 등에게 주로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받게 된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놓고 팽팽히 다투면서 다스 관련 조사만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태도를 이어갔다. 다스 관련 의혹은 물론 100억원에 이르는 뇌물 혐의 대부분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청와대기록물 불법 유출, 삼성 소송비 대납 등에 대해서도 “설령 있었던 일이라 해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실 가장 안쪽에 놓인 책상에서 검사와 마주앉아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했다. 조사실에 함께 들어간 강훈 피영현 박명환 김병철 변호사 4명의 변호인이 맡은 분야별로 번갈아 이 전 대통령 곁에 앉아 조언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술 과정에서 기침이 잦아 검찰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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