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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될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4월 6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을 직접 TV로 지켜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선고 생중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일주일 전쯤 검토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첫째 주 초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 되면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했지만 형사재판은 전례가 없다. 종전에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만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주요 국정농단 재판의 선고 생중계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중계를 불허했다. 최순실씨 재판부도 선고를 앞둔 지난 9일 “피고인들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개정 취지에 맞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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