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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 6년간 학대… 바퀴벌레까지 먹여



비정한 40대 계부 법정에

10대 초반 어린 형제에게
5세·3세 친자 육아도 맡겨

법원 “피해자가 선처요구”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체벌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3살이던 의붓자식 A의 턱을 잡고 길이 6㎝의 바퀴벌레를 강제로 삼키게 했다. 2016년에는 A의 친동생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B가 친구를 집에서 자고 가게 한 게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2012년 김모씨와 재혼한 후 A와 B를 꾸준히 학대했다. 특히 5살과 3살인 친자에 대한 육아도 이들 의붓아들 형제에게 전가했다. 2014년에는 자신의 친자가 화분을 엎지르자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며 여름옷만 입힌 의붓자식들을 눈 내리는 집밖으로 내몰았다. 판사는 “박씨가 구속되면 친모 홀로 박씨 친자 3명(지난해 태어난 막내 포함)까지 키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A와 B가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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