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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朴 재판’… 최순실 내일 선고 ‘4대 포인트’



구속 기소 450일 만에 심판
‘朴과 공모’ 433억 뇌물수수 등
18개 범죄 혐의… 중형 불가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주목
‘방조 혐의’ 우병우 14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최씨가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이날 선고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민간인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될 예정이다.

최씨는 그동안 150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검토한 사건 기록만 25만쪽에 달한다. 법정에 나온 증인은 102명이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선고 일자를 이날로 늦췄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씨와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는 비선실세 의혹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6년 10월 30일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귀국했다. 이튿날 검찰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께)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수사부터 1심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최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모두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법 조항만 해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강요 등 12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는 공범 관계로 묶여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뇌물 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있다.

그의 형량을 좌우할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수수한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이고 가중 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 중 36억여원을 유죄로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뇌물 수수자인 최씨는 입장이 다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뇌물 수수에 따른 거액의 벌금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씨 재판부는 앞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다른 사건을 선고하며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급심인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 재판부가 이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최씨 선고 이튿날인 14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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