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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봉’ 타고 오는 北예술단… 5·24조치 완화 떠보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원들이 만경봉 92호(사진)를 타고 강원도 묵호항으로 입항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 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만경봉 92호는 6일 오전 9시30분쯤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오후 5시쯤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15일 남북 실무접촉에서 예술단 방남 경로로 판문점을 제시했다 23일엔 경의선 육로, 다시 4일엔 해상 이용으로 변경했다.

만경봉 92호는 현재 남측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는 선박이다. 2010년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제재 조치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을 5·24 조치 예외 사업으로 인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북한이 제재 대상인 만경봉 92호를 콕 집어 예술단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하나씩 무력화하려는 시도이고,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편의 차원에서 만경봉 92호를 이용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남한의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간을 보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경봉 92호(탑승인원 약 350명)는 1992년 취항한 9700t급 대형 화물여객선으로, 재일동포 북송 등에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해 북한 응원단의 숙소로 쓰였다. 객실과 식당, 다방과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사용했던 특급객실도 갖췄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대북 제재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블라디보스토크항 입항을 거부한 만경봉호와는 다른 선박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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