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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안요원에 폭행당한 韓 기자 “개인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기류”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에 중국 보안요원에게 폭행당한 한국 사진기자가 “중국 당국의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에서 계약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집단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우발적 범죄로 본 것이다.

피해 기자는 “피해 정도가 중상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이라는 점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간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 내리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수사 당국이 지난 25일 수사 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27일)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 전달됐고,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도 통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어서 중국 당국이 중간 결과를 알려온 것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은 관련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내리기는 했으나 한국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본과 태국에 관한 조처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천지우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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