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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자감세 통과… 트럼프가 이겼다



하원 6표차·상원 24표차 통과
법인세 35%→21%
소득세 최고 39.6%→37%

대부분 계층 해당되지만
실제론 고소득층·대기업 혜택

NYT “가장 큰 승자는 트럼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규모 세금을 줄이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이 마무리됐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 및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고소득층 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저소득층 소득 증가) 증대다. 감세 대상은 중산층·서민까지 대부분 계층에 해당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법안 토의를 거쳐 20일 새벽 통과됐다. 공화당은 51명 모두 찬성표, 민주당은 48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법안에 서명을 하면 조항 대부분은 내년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를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첫 승리’로 평가했다.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감세효과 추정 액수 중 3분의 2에 달하는 1조 달러 (약 1081조원)가량이 법인세에 집중됐다. 법인세 인하 자체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로 법인세 최저한도를 정해놨던 대체최소세(AMT)도 폐지된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본국에 송환하는 자금에 부과하는 송환세 역시 20% 포인트 이상 크게 낮아진다. 기업에 이중, 삼중의 감세 혜택을 주는 셈이다.

또 다른 승자는 부유층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 폭도 크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감세 폭은 각기 다르다. 상속세 공제금액은 560만 달러에서 1120만 달러도 배로 늘어난다. 지방세 공제 혜택은 1만 달러로 제한됐고,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액 공제 한도도 35% 낮아진다. 세율이 높은 주의 주택소유주나 고소득자가 실질적 수혜 대상이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TC)는 향후 10년간 중산층에 돌아갈 혜택이 전체의 10% 규모라면,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몫은 약 1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사립학교 학부모, 회계사, 변호사 등도 수혜자”라며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미국 증시는 세제개편안 통과에도 불구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 혜택이 미국 및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경우 한국 경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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