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이 늘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안에는 라디오에 그쳤던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USB메모리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이나 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전자매체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엔 한국과 미국의 가요와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향후 콘텐츠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원안보다는 내용이 조금 후퇴했다. 마르코 루비오 외교위 인권소위원장의 발의안에는 당초 ‘북한정권 붕괴상황 대비’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나 빠졌다.조효석 기자
북한인권법 5년 연장 美 상원 외교위 통과
입력 : 2017-12-06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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