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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임금 체불 회장님, 구속되자 ‘화들짝’ 공탁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2억여원 체불혐의 재판
구속 16일 만에 보석 석방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수감 1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체불 임금 2억여원을 부랴부랴 공탁금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지난 27일 최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직접 고용 근로자 10명의 임금 2억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 11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금 체불로 경영자가 법정 구속까지 되는 건 드문 사례다. 이 판사는 “체불 임금 규모가 가볍지 않은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최 전 회장을 꾸짖었다.

최 전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체불 임금 전액을 공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공탁금은 근로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불법 파견·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기륭전자 사태는 2005년 시작됐다.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들은 3차례 고공농성과 94일간의 단식 등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벌였다. 2010년 11월 파견 근로자 10명이 직접 고용됐지만 회사는 2013년 12월 자산을 처분한 뒤 ‘야반도주’했다.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을 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회사는 근로자 각각에게 1692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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