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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모두 공모”… 무죄 부분 파기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모두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토록 판결했다. 피해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이들은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이모(36)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1차와 2차 범행을 모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심이 2차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1∼22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밤 11시부터의 1차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에 미수로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자정 이후 2차 범행을 시도해 완전히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2차 범행의 공모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1차 범행은 각자의 단독범행이라 판단했다. 이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려 할 때 박씨가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점, 뒤늦게 관사에 도착한 김씨가 이씨의 범행을 중단시키고 밖으로 나오게 한 점 등이 이유였다. 1심은 김씨,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5∼8년씩 낮춰줬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1차 범행에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씨의 차량이 피해자를 태우기에 더 용이했던 점, 이씨가 차량을 몰고 박씨 바로 뒤를 따라왔지만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공모의 정황이었다. 김씨가 이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빨리 나와라”고 했지만, 이는 제지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위한 재촉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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