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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가면 벌금 조심 ‘스몸비’ 단속법 시행

미국 하와이주 주도인 호놀룰루에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최대 1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호놀룰루 당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산만한 보행에 관한 법(Distracted Walking Law)’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 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며 걷다 경찰에 적발되면 15∼35달러(약 1만7000∼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75∼99달러(약 8만4300∼11만1300원)로 올라간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며 무단횡단까지 하면 130달러(약 14만6000원)를 물어야 한다.

길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급상황 시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다. 현지 경찰은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법에 서명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의 위법성을 알려 왔다.

미국 내 일부 도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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