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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 미국인이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의 땅이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샀다. 마포구는 2012년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이 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서씨는 이 금액이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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