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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또 출국금지 사찰 의혹 본격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다시 출국금지됐다. ‘심복’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한 민간인·공무원 사찰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23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추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할 때 출금 조치를 내렸었지만 지난 4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후 출금을 해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 진정이 있다.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추 전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운영하는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1차 댓글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사전에 준비한 조작된 자료를 검찰에 넘긴 정황을 포착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천호 2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윤 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3년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국정원 측은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놓고 위조문서 등을 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보안시설인 국정원 내부 시설 및 구조 등을 검찰이 잘 알지 못해 국정원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뜻이다. 윤 지검장은 국감에서 “(국정원에서 벌인) 수사 방해, 사법 방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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