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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공공장소 ‘추파’도 처벌… ‘캣콜링’ 벌금형



프랑스 정부가 ‘캣콜링(catcalling)’으로 불리는 길거리 성희롱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캣콜링은 남성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언어 성희롱이나 집요하게 연락처를 묻고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거리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성희롱과 단순한 추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캣콜링 처벌 조항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성폭력 및 성차별 저지를 위한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고발 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내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미국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 피해자 가운데 프랑스 여배우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폭력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도 성폭행 가해자를 밝히는 ‘돼지를 고발하라(balancetonporc)’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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