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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심리 지연 불가피



‘필요적 변론 사건’에 변호인 7명 모두 사임 직접 결정
국선변호인 지정하면 자료 검토부터 다시 해야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며 재판 흔들기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 구속 연장과 자유한국당의 출당 움직임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여론전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심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80번째 재판에서 “구속돼 주 4회씩 재판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는 제가 지고 갈 테니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어 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힌 건 처음이다. 변호인단 총사임도 그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은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결론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있겠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며 사임계를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재판은 4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사건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심리 지연 사태는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사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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