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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 “김광석과 인연 끊고 싶다”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두하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자신을 고발한 남편 가족을 비난했다.

서씨는 12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나타나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 기자를 향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공개 사과하고 고발뉴스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한다”며 “나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이 기자가) 언론인이 맞는지 다른 억울한 분은 없는지 직접 밝히겠다”고도 했다.

서씨는 자신을 딸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광복(김광석의 형)씨를 향해서도 “식구라는 분들은 (딸) 서연이를 보러온 적도 없고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학비도 한 번 준 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가 받은) 저작권료가 100억,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1998년에 나온 저작권료는 500만원이고 이후에도 7∼8년간 500만원에서 800만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복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이 저작권료로 20억원을 넘게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씨가) 동생 죽고 20년 넘게 제사에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카를 챙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씨는 “이번 일이 정리되면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 인연을 끊고 싶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혼자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도 말했다. 국내에선 망자와의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 가족과 절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연양 사망 당시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이뤄졌는지,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한 게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다.

서씨는 “(서연양이 사망) 당일까지 학교를 다녔다”며 “특별한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산 소송 때문에 딸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가까운 친구 친지들에게 (딸이) 잘못됐다고 알리지 못한 점은 불찰이고 그런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급성폐렴으로도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딸이 사망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결 전”이라며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더라도 단독 상속인이어서 딸의 저작권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씨는 경찰에 서연양의 학교생활과 양육비 관련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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