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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안학교 몇 곳인지 파악도 못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은 존재조차 모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가 관련 학회가 파악하고 있는 540곳의 절반 정도인 287곳에 불과하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자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대안학교의 주소와 학생 수 등을 종합해 만들어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경기(124곳)가 가장 많았고 서울(46곳)이 그 뒤를 이었다. 울산(2곳) 대구(5곳) 경북(10곳) 등 경북권은 대안학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한국대안교육학회가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확인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540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를 최소 1만4000여명으로 집계했지만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3만여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안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 2733명 중 1520명과 중학생 4376명 중 1435명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큐티(QT)와 예배 등을 통한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한 점도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해 기독교 대안학교가 230곳으로 2011년 101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늘어나는 대안학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허가제에서는 대안학교가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적잖은 예치금 등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가가 거절되기 일쑤다. 차영회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대안학교가 ‘불법’이라는 오명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일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일보 2017년 9월 1일자 29면 참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학교 밖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자세로 대안학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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