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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중국 상무부는 28일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은 주요한 외화벌이 창구가 막히면서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이다.

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무부는 북한의 개인 또는 기업이 중국 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기업과 합작·합자해 설립한 기업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상무부는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키로 했으며, 북한산 섬유 제품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민은행이 자국 은행들에 대북 신규 거래를 중단토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북한 회사들까지 폐쇄에 들어감으로써 북한은 주요 물품의 수출과 수입, 금융거래, 해외 기업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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