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항소 기각’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상 늦어도 지난달 29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야 했지만 30일 새벽에야 제출해 ‘지각 제출’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항소 기각 없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건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항소이유서 도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명 변호사는 “피고인 이익을 위해 제출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가 부적법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해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도 항소했으므로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김기춘, ‘항소 기각’은 면했다… 고법 “직권조사 범위 내에서 심리”
입력 : 2017-09-26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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