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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韓·中 정상급 의제로 격상한다



당정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화력 및 석탄발전소 재검토 등 脫(탈)석탄 중심의 대책을 강화하고, 중장기 감축 목표치도 2배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같은 대기 문제는 한 나라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주변국과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국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측·분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미세먼지 감축 수준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 확대 등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개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80만대에 이르는 노후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고, 324만대인 건설기계를 2만8000대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 지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 규제’ ‘기업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촉진’ 등도 포함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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