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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출국금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지적재산 및 문화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곧바로 서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씨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서씨 소재지를 탐문하면서 10년 전의 서연양 사망 당시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발된 혐의 중 하나인 유기치사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올 12월이면 만료된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화농성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 등은 타살 의혹이 있고, 서씨가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사망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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