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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뒀더라도 별도로 성명 표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누락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한부모가정에서 자란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내국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이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인 내년 3월 30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성명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성명 표기 신청도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할 필요 없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이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해 성명 표기를 신청해야만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별도로 이름이 표기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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