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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장남 히로뽕 투약 혐의 영장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사진)에 대해 중국에서 히로뽕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청 인근 길가에서 남모(26)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남씨는 지난 9일 휴가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인으로부터 히로뽕 4g을 구입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간이소변검사를 통해 히로뽕 양성반응을 확인했으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히로뽕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자택에서 히로뽕 2g을 입수했다”며 “본인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약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일병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추행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약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남씨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재수감됐다. “히로뽕을 왜 투약했나” “아버지한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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