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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후퇴… 김정은 자산동결 빠져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민 경축대회가 각 시군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보리 표결 결과는 한국시간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한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정제된 석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서 제시된 북한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은 삭제됐다.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와 북한 선박 검색도 크게 완화됐다. AFP통신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은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작성한 이런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수정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수정안은 원안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부분을 크게 완화했다. 미국은 초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제시했으나 수정안은 원유 공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정제된 석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유 공급 중단이 무산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원유는 중국이 연간 50만t, 러시아가 4만t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석유제품 20만t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는 아예 제외됐다. 초안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수정안은 이 중 1명만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고려항공의 해외자산 동결도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완화시켰다. 초안은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선박 등록 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도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초안은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나마 올해 12월 15일까지 근로계약 서류를 제시하면 유엔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엔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6만∼10만명으로 보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600억∼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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